보이스피싱주의안내

보이스피싱 주의 안내

공시생, 기간제 여교사 등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후,

시험응시자격 박탈 및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기망하는 사례가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.

사기관·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,

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관계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※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합니다.

※ 관계 기관 연락처 : 경찰청(112), 검찰청(02-3480-2000), 금융감독원(1332)

또한, 전화로 수사기관·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%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증인소환장,

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·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 주소로 접속하게 하여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휴대폰,

이메일로 보내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.

※ 자세한 사례 및 사기수법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확인하세요.